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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회칙
한국선인장특화사업단보급유통협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(명칭) 본 협회는 한국선인장특화사업단보급유통협회(이하 협회)라 칭한다. 단 선인장유통협회라 약칭할 수 있다. 제2조 (소재지) 본 협회는 사무실을 서울에 둔다. 제3조 (목적) 본 협회는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선인장특화사업 겸임연구관사업으로서, 선인장의 보급을 촉진하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확대를 위한 유통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 선인장 산업의 발전 과 회원의 사업수익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4조 (관리감독 및 적용범위) ① 협회는 선인장사업단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.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관리*운영 등에 관하여는 감독기관의 지침에 따른다. ③ 협회는 사업계획 및 세입*세출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선인장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 협회의 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선인장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제5조 (사업)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. 1. 선인장의 보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 2. 선인장의 소비증진을 위한 보급 및 홍보 3. 선인장의 상품화 디자인 개발 4. 선인장 상품을 위한 화기 및 부자재의 개발 5. 선인장 상품 안내서 제작 배포 6. 선인장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서적 발간 7. 관련분야의 자문 8. 본 협회의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2 장 조 직 제6조 (구성) 협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. 제7조 (회원) ① 회원은 화훼상품 판매를 위주로 하는 업체의 경영주로서 본 협회의 취지와 목적에 찬동하고 본 협회의 사업에 동참하고자 가입을 신청하여 운영위원회가 승인한 자가 된다. ② 회원은 협회 및 회원 상호간 선인장 보급 유통에 있어서 협회의 유통망을 이용한 거래와 선인장 상품에 관한 재료의 알선, 구입 및 상품의 디자인 등의 제반 정보와 편의를 제공 받는다. 제8조 (임원) ① 협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 1. 회장 1인 2. 부회장 1인 3. 운영위원 6인 4. 감사 2인 ② 회장은 선인장유통사업담당 겸임연구관이 총회의 추인을 받아 선임된다. 단 담당 겸임연구관이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 선임한다. ③ 부회장, 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. ④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의결로서 선임한다. 제9조 (고문*자문위원) ① 회장은 운영위원의 동의를 얻어 관련분야의 경륜과 전문지식이 있는 인사를 고문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 ② 고문과 자문위원은 회장과 운영위원의 자문에 응하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제10조 (임기) ① 임원 및 고문, 자문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 ② 임원이 임기 중 궐위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출하되,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 제11조 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장이 되며 협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회장 궐위*유고시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한다. ③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, 규정의 개*폐,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운영위원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 ④ 감사는 협회의 재산상황 및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감사 결과를 총회*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의견을 진술한다. 제12조 (사무국) 협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과 직원은 회장이 임면한다. 제 3 장 회 의 제13조 (총회)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.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한다. ③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운영위원의 2/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. 제14조 (운영위원회) 운영위원회는 회장 또는 감사 및 운영위원의 2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회장은 의장이 된다. 제15조 (월례회) 회원의 친목과 정보교류 및 회원교육을 위해 격월로 월례회를 개최 할 수 있다. 제 4 장 재 정 제16조 (회계연도) 협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 제17조 (재원) 협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유통판매 수수료와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제18조 (기관수익금) 본 협회의 이름으로 수행되는 모든 사업은 그 사업비 총액의 5%를 협회 수익금으로 적립한다. 제19조 (예산·결산) 협회의 예산결산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제 5 장 부 칙 제20조 (시행일자) 본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된 날부터 시행한다. 제21조 (해산) 협회의 해산은 총회에서 출석 회원 2/3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해산한다. 2005년 9월 23일 운영위원 이지언 최 열 서명자 최경자 배행정 유후미 이세환 전선옥 감사 홍성호 임순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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